종사자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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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1-10-27 13:04본문
사암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윤리강령
1. 우리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어르신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경영 및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사례를 정하거나 받지 않으며, 반부패 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5. 우리는 정단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이득 도모, 부당한 영향력 행사,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직원 상호간 인격존중, 출신 등에 따른 차별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통하여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간다.
7. 우리는 직원이 협동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한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8. 우리는 법규, 윤리규범, 규정 등의 위반 또는 오류로 이해관계자와 기관이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9. 우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에 노력한다.
10.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 동료 ·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 평가하여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 할 것을 다짐한다.
1.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➁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 · 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 정신 ·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 특징 ·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➂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➃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➄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➅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➆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➁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➂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➃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➁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➂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➁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➂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➃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➅ 사회복지사는 문서 · 사진 ·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매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 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➆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➇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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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윤리지침.hwp (7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7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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