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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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1-10-27 11:52본문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암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에 입소 수급자 및 그 보호자가 제공하거나 시설 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 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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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지침.hwp (9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7 1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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