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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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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1-10-27 11:52

본문

개인정보 보호 지침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제1항에 따라 사암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입소 수급자 및 그 보호자가 제공하거나 시설 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3(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 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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