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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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1-10-27 13:00본문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및 정의
1) 목적
이 지침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2)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의 차이
구 분 | 내 용 | 예 시 | 비 고 | |
성폭력 | 성폭력 | •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 | • 강간, 강제추행 등 •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형 사 처 벌
가 능
|
성추행 | •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강제행위 • 강제추행이랑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기습 추행도 포함) | |||
성 희 롱 | •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차이로 발생
| •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 업무 관련성/행위자로 행위유형과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기업 내 인사위원회 고용노동청 국가인권 위원회 조사 |
3.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 피해자는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관계의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또한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의 오점이 생길 수 있다.
- 기관은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기관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타 기관과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4. 직장 내 성폭력 범죄 실태
구분 | 고용주 | 상사 | 동료 | 부하 | 고객 | 거래처 | 기타 |
발생건수 | 60 | 98 | 50 | 2 | 17 | 11 | 10 |
연간 총 성폭력 발생 건수만 2만 2천건 (1일 평균 60.4건) | |||||||
비율 | 24.2 | 39.5 | 20.2 | 0.8 | 6.9 | 4.4 | 4.0 |
피해자 성비 | 여성 95.4%, 남성 4.1% | ||||||
피해자 연령 | 생후 4개월 ~ 70대 할머니 | ||||||
업무나 고용상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의 범죄가 일어남 * 2013년 자료 |
5.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편견
오해와 편견 | → | 결과 |
•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
•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밤늦게 돌아다녔다.” | •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됨. |
6. 성폭력 성립 유형
- 남녀, 직책 구분 없이 발생 및 성립이 가능함
·유형1) 직원 → 직원
·유형2) 수급자 → 직원
·유형3) 직원 → 수급자
7. 직장 내 혹은 서비스 중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첨부파일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hwp (8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7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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