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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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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1-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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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및 정의

 

1) 목적

 

이 지침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2)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의 차이

구 분

내 용

예 시

비 고

성폭력

성폭력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

강간, 강제추행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추행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강제행위

강제추행이랑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기습 추행도 포함)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차이로 발생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 업무 관련성/행위자로 행위유형과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기업 내 인사위원회

고용노동청

국가인권 위원회 조사

 

3.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 피해자는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관계의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또한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의 오점이 생길 수 있다.

- 기관은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기관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타 기관과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4. 직장 내 성폭력 범죄 실태

구분

고용주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거래처

기타

발생건수

60

98

50

2

17

11

10

연간 총 성폭력 발생 건수만 22천건

(1일 평균 60.4)

비율

24.2

39.5

20.2

0.8

6.9

4.4

4.0

피해자 성비

여성 95.4%, 남성 4.1%

피해자 연령

생후 4개월 ~ 70대 할머니

업무나 고용상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의 범죄가 일어남

* 2013년 자료

 

5.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편견

오해와 편견

결과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밤늦게 돌아다녔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됨.

 

6. 성폭력 성립 유형

 

- 남녀, 직책 구분 없이 발생 및 성립이 가능함

·유형1) 직원 직원

·유형2) 수급자 직원

·유형3) 직원 수급자

7. 직장 내 혹은 서비스 중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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